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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3-02-06 20:40:00 수정 2023-02-06 20:4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여순사건 유족에게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희생자들에게만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유족들도 생활·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여순사건 당시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있거나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아

희생자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종신고나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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