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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3년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1-26 20:40:00 수정 2023-01-26 20:40:00 조회수 1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지난해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흉기를 휘둘러 59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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