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지난해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흉기를 휘둘러 59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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