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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피해자 '생활지원금'..."지자체가 먼저 지급하자!"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1-19 20:40:00 수정 2023-01-19 20:40:00 조회수 2

◀ANC▶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은

요원한 상황인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조만간 도의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에게

의료 지원금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나

생존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쯤 통과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INT▶서장수 /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연좌제로 취업 제한이 있었고,

생활 터전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희생자는 물론 유족에게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와

희생자 인정 비율, 추정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한 해 필요한 예산은 60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INT▶신민호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회에

여순 특별법을 개정시키고자 하는

촉구와 독려의 목적을..."



전문가들도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전남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것인지,

타 시도나 해외 거주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대다수여서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INT▶

"75년 동안 국가 폭력으로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급)하는 것이..."



◀INT▶

"예산이 확보되는 그 순간까지 일정 기간 유보한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자 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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