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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유로 자녀장학금 미지급은 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1-06 20:40:00 수정 2023-01-06 20:40:00 조회수 1

정규직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위확인 소송 중이더라도 피해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 요건인 협력사 소속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들에게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포스코 광양과 포항제철소 관계자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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