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앞으로 지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시의회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지원과 위령 사업 등을 추진 수행하는 개인‧법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관리를 위해서도
담당 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