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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선고 유예

박종호 기자 입력 2022-12-04 20:40:00 수정 2022-12-04 20:4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직 목포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경찰관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신안의 한 섬 파출소 소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각하는 등

근무일 44일 가운데 14일 결근한 것으로 조사돼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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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parkjongh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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