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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오염물 제거위한 유급 시간 부여 법안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2-11-23 20:40:00 수정 2022-11-23 20:40:00 조회수 0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동시간 4시간 이상이면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유급 시간 15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은

폭발성, 인화성,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의 제거를 위한 시간이

노동 시간이 아닌 휴게 시간으로 분류돼

노동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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