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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1-22 20:40:00 수정 2022-11-22 20:40:00 조회수 2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지난 2015년부터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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