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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수감자 형집행정지 불허, 법원 "적법치 않아"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1-04 20:40:00 수정 2022-11-04 20:40:00 조회수 1

지난 8월 보도된 사지마비 수감자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 광주고등법원은

2020년 6월 순천교도소 수감자 김 모 씨가

경추손상과 사지마비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의 결정이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으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수감자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며,

김씨 측은 위 같은 판결에 따라

행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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