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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구 배에 실은 선장 입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7-24 20:30:00 수정 2017-07-24 20:30:00 조회수 0

무허가 어구를 배에 싣고 출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23) 저녁 8시 40분쯤
여수시 묘도동 온동포구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배에 싣고 출항한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51살 조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조 씨는
어선 위치발신 장치를 실수로 작동시켰다
긴급 구조를 위해 해경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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