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여수시와 한 건설업체 간 소송에서
여수시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주)여양건설이 여수시를 상대로
여수시 돌산읍 주택 건설 사업의 승인 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135억여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원금 가운데
건축 설계 용역비와 위자료 등 110억 여원에 대해
기각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광주고법의 판결에 따라
여양건설 측에 23억 여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만간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법원 공탁 형식으로 소송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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