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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전 여수상의 회장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0-27 20:40:00 수정 2022-10-27 20:40:00 조회수 3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박 전 회장이 지난 2017년

프랑스에서 구입한

1병당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와인을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10억 원을 빼돌리고

임기 중에 상의 공금으로

와인 1억 6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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