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박람회장 시설 활용 사업의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공공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함으로써
여수박람회장 공공 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여수광양만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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