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무소속 후보의 가족과 사업체 주소지가
여수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것을
문제 삼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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