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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고용 확대 위한 조례 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7-25 07:30:00 수정 2017-07-25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재정지원을 위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조례를 통해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은 물론
청년 고용확대와 청년 생활안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시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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