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결정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모두 78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 등 259명을 공식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여수시에서 희생자 16명과 유족 58명,
방계혈족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특별법에 명시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이 희생자에게만 지원이 된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함께
배‧보상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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