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최대 52%를 초과해 지출한
지방선거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보자 등 9명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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