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와 관련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이 강화됩니다.
순천시 등 일선 시,군은
현재 땅콩이나 참깨, 아열대 과일류에만
적용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내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까지 확대돼
농가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민들과 농약 판매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외의 농약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0.01ppm 이하로 낮아지며
위반농가에게
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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