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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왜 취업시켰냐" 노조가 2차 가해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0-10 20:40:00 수정 2022-10-10 20:40:00 조회수 23

◀ANC▶

얼마전 보도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루머와 취업 방해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노동조합이 간부회의에서

피해 여성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 7월, 협력업체 소속 40대 여직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 직후 법원은

협력업체 여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당한 여성은

유죄 선고 이후에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

지난달, 다른 분야에 도망취듯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노조 관계자에게

플랜트노조 간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여성을 왜 취업시켜줬냐고 추궁했다는 겁니다.



◀INT▶

*피해 협력업체 여직원*

"그 제철에 계속 (성폭력) 고발한 애 있잖아. 우리

가 조심스러워서 일 소개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노조 간부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취재 결과 전남동부플랜트노조 여성분회는

올해 3월과 4월 수 차례 열린 간부회의에서

피해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지 말자고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논의는 검찰에서

가해 남성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넘겨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INT▶

*피해 협력업체 여직원*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진짜 머리가 돌아버리

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지도 모르겠고."



한편 플랜트노조는 취업 제한이

노조 간부들끼리의 개인적인 합의였을 뿐,

공식적인 징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가 아닌 여성의 평소 사생활이

좋지 못하다는 제보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2차 가해란 주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SYN▶

*플랜트노조 간부*

"우리 간부가 야 그러면 (성범죄 피해자가) 이렇게

여성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징계를 해야 되

는 문제가 아니냐."



◀SYN▶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가) 신고 하자 다른 취업을 막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노조가 나서 보복을 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는.."



전남동부 플랜트노동조합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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