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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없어서"‥텅 빈 광양 새 아파트

유민호 기자 입력 2022-10-06 20:40:00 수정 2022-10-06 20:40:00 조회수 1

◀ANC▶

광양 목성지구에는

다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건설사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정용부 씨는 지난 6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월셋집을 구했습니다.



무주택 요건을 맞춰

광양읍 목성지구에 들어서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섭니다.



계획대로라면, 공사를 마치고

올해 입주자 모집까지 끝났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고속도로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INT▶ 정용부 / 광양시 중마동

"소리는 많이 울려요. 안에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길로 많이 울리더라고요.

특히 저녁 되면 차량 이동 많을 때 소리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남해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정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 st-up ▶

"단지 내 조경 공사까지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외부인 출입이 막혀있습니다."



2019년 첫 삽을 뜬 부영주택은

지난 5월 아파트 총 1천490가구, 2개 구역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광양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소음 기준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 기준치를 맞추라는 겁니다.



승인 거부 후 부영주택은

방음벽 공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길게는 2년까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방음벽을 함께 세웠다면

준공이 미뤄지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SYN▶ 광양시 관계자 (음성변조)

"여러 개 저희가 제안도 했고 따로 협의도 했고

이미 일을 다 벌여놓고 꼼수 부려서 될 상황은 아니죠."



지난주 부영주택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음 보완책을 통해 기준을 충족했다고

광양시에 알려왔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구조물을 설치해

소음을 줄였다는 건데,

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원칙대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백성호 / 광양시의원

“광양시에서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고 준공 처리 절차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영주택 측은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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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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