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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여천NCC 폭발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9-29 20:40:00 수정 2022-09-29 20:40:00 조회수 0

지난 2월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폭발사고의 원하청 관계자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대표와 현장 책임자,

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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