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번 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청농가가 입국 유형을 선택해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상반기는 전년도 12월에,
하반기는 6월에 각각 참여 농가를 신청받아
법무부 승인 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고흥군이 이번 하반기에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 137명과 어업 분야 288명 등, 총 425명으로,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현재 44명이 농가에 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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