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남도가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상환 만기일이
내년 8월 31일까지인 축산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오는 23일까지 각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환 예정일 이전에 은행을 방문해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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