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이 강화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내일(28)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여수와 고흥 등에서 운항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단속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수해경 관할 해상에서는
음주운항으로 37척의 선박들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낚싯배 등 어선들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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