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550명을 상대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2천 9백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유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고액체납자 5명에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추가 법률 조치를 통해
1억 5천여 만원을 징수했다고 순천시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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