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4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또한 잔혹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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