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수의 한 노동조합이
조합 간부의 개인 소송에
조합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조합비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조합 측은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조합원이 100명 정도 되는 여수의 한 노동조합.
지난해 11월 공식 회의에서
한 노조 간부가 조합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SYN▶
"미친X이 진짜. 돌았냐? 미친X이 어딨어. 야! 정신XX야?"
욕설을 들은 조합원은
해당 간부를 모욕죄로 고발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 고발인 신분이었던 해당 노조 간부는 조합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2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은행 입금 확인증, 보내는 사람에도
노동조합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측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 합니다.
◀SYN▶
노조 집행부(음성변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는데
왜 그게 유용이 되는지 이해를..."
조합비로 사용된 비용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해당 간부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과 함께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역시 조합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해당 간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임의로 판단해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SYN▶
노조 집행부(음성변조)
"(징계를 안 한) 이유가 조직부장으로서
정당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욕설을 한 것도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간부 조합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잘못이 인정됐는데도
면죄부를 주고,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도 무시된 채
조합비를 지출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조합원(음성변조)
"조합비 부분에서 쓰지 말아야 할 걸 쓰지 않았나,
조합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그렇게 조합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월급의 10%.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쓰여야 할 조합비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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