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민 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9억 7천 7백만 원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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