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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주민세 '전액 감면'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8-08 20:40:00 수정 2022-08-08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시민 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9억 7천 7백만 원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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