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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리포트)사지마비 수감자의 옥중서신.."장애인 차별˙비하 난무"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8-07 20:40:00 수정 2022-08-07 20:40:00 조회수 3

◀ANC▶

순천교도소에서 8년째 수감중인

중증장애인 재소자가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요구도

8년이 지나서야 들어주는가 하면

인권위 진정을 넣은 이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멸시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체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인

순천교도소에 8년째 수감 중인 46살 김 모 씨.



김씨는 하반신과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 김씨를 2년여간 간병하고 출소한 동료 수감자 정 모 씨.



정씨는 김씨가 혼자선 거동도, 용변도 볼 수 없다 보니,



교도소에 요구하는 의료조치와 시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2015년 김씨는 자신이 수용된 '장애인거실'의 변기 옆에

법정 의무 시설인 '핸드레일'을 달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김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YN▶

*정 모 씨 / 김씨 동료 수감자*(34분 38초)

"(핸드레일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 거죠. 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람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요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2017년, 김씨는 교도소 관계자들의

의료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는 게 정씨의 말입니다.



김씨는 소변줄 교체 등 의료 조치를 받으면서도

공중보건의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듣기 일쑤였고,



영치품 관리에 대해 항의하는 김씨에게

교도관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8년 김씨가 두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자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두 발언 모두 적절치 않다며

순천교도소에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SYN▶

*정 모 씨 / 김씨 동료 수감자*(38분 16초)

"(김씨가) 침대에 눕혀져 있었고 커텐 쳐 있었고.

그 두 분이 한 얘기가 다리 병신, 다리병신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까만 커튼이 쳐진 것처럼

눈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과 외진을 요구했지만,



열흘 만에야 외진이 허가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김씨는

긴급 수술 후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INT▶

*정 모 씨 / 김씨 동료 수감자*(47분 52초)

"주임님, (김씨 병원) 빨리 가야하고 진짜 큰일 나

내가 이렇게 얘길 하면 아이X, 네가 왜 신경 쓰냐고

(걔) 엄살이야."



◀INT▶

*김씨 지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했다고 해서

패널티 형태의 뭔가를 가한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순천교도소는 뒤늦게 올해 들어

장애인거실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면서도



김씨의 시각장애 진단이 교도소의

의료조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김씨는, 얼마 전 장애인수용자로서

교도소에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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