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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로에 말뚝 박고 재산권 행사...주민 갈등 심화

김단비 기자 입력 2022-07-31 20:40:00 수정 2022-07-31 20:40:00 조회수 0

◀ANC▶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주와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마을에도

도로에 생긴 말뚝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유주와 주민 간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여수의 한 마을.



대형 화물차가

마을길을 빠져 나오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왔다갔다 반복하길 수 차례,

3분이 지나서야 겨우 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도로에 설치된 말뚝과 안전펜스 때문입니다.



(S/U) 제보를 받고 나온 현장입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폭 4m 가량의 도로 양옆으로

말뚝이 박혀있습니다.



인근 공동묘지에 가기 위해선

이 도로가 유일하지만

좁아진 탓에 장례버스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INT▶

마을 주민(음성변조)

"개인 소유라고 막아서 장비 같은 것도 못 가고

굉장히 불편이 많죠.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스마트팜 조성 공사 차

이곳을 지나던 대형 화물차가

배수로 덮개를 파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파손한 측은

자재비를 포함해 120만 원 상당을 보상했는데

토지 소유주 측에서 말뚝을 박기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INT▶

제보자(음성변조)

"공사랑 자재랑 해서 대략 120만 원어치를 해드렸어요.

파손된 거에 몇 배 보상을 해드렸어요.

받으신 다음에 갑자기 도로를 줄이시더라고요. "



토지 소유주 측은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자재비를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여수시도 확인에 나섰습니다.



◀SYN▶

여수시 관계자

"농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쓰던 도로라서

현행 도로로 인정돼서...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권과 통행 공익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로 소유주와 주민 사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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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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