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광양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를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씨는 지난 2월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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