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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편의점 직원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김단비 기자 입력 2022-07-21 00:00:00 수정 2022-07-21 00:00:00 조회수 0

새벽에 광양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를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씨는 지난 2월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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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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