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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정원 위반한 선박 17척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8-01 20:30:00 수정 2017-08-01 20:30:00 조회수 0

승선 정원을 무시한 선박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여수 여자만과 득량만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선박 17척을 적발하고
선장 등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새꼬막 종패 채묘작업을 위한 어선들로
일부는 정원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인원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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