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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기획2]무안군 행정 일사분란 '모든게 공교롭다'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7-03 20:40:00 수정 2022-07-03 20:40:00 조회수 0


◀ANC▶
농막을 가장한 부군수의 전원 별장이
만들어진 땅은 매입 순간부터
이상하고 공교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찌된 일인지 생략됐고,
다른 마을의 공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가 보도입니다.
◀END▶

◀VCR▶
농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2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1000제곱미터, 3백평을 넘는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는 주 재배작물, 영농 시기,
영농 장비현황 등 농업 의지를 따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 4백평을 매입한 부군수 부인은
서류제출 없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어서 서류제출
예외사항이라는 게 무안군의 해명

◀SYN▶무안군청 허가부서 관계자
"주거지역이어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농지전용 협의가 사전에
이뤄졌을 때에만 해당돼 무안군이 임의로 법령을
해석한 것입니다.

◀SYN▶전남도청 농지부서 관계자
"아니, 영농계획서 제출해야죠. (농지전용 협의하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경영계획서고, 등기가 가능하죠. 바로 "

허가없이 놓을 수 있는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6평 가량

그런데 부군수의 농막은 가로 7미터,
폭 3미터로 6평을 넘습니다.

높이는 4미터, 2층 구조입니다.

또 마당을 꾸민 나무와 조경석은
모두 지인들에게 받았습니다.

◀SYN▶서이남 무안군 부군수
"소나무는 지인이 줬습니다. 평생 거기에 할 게 아니고 다 팔라고 그런 겁니다."

또 당초 다른 마을에서 확정됐던
농로구축사업이 난데없이 부군수 농막 앞
농배수로 공사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사업 현장 변경 뿐 아니라 공사비도 증액됐고,
공교롭게도 부군수의 농막이 설치되기
한 달 전 결정됐습니다.

◀SYN▶무안군청 건축과 관계자
"3월에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장 님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무안부군수 농막이 들어선 무안군 해당마을의
개발사업 발주가 잇따른 것도 공교롭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해당마을의 소규모 사업 25건입니다.

이가운데 5건은 부군수 부인이 땅을 산 직후,
8건은 농막을 설치한 이후에 집중 발주됐습니다.

특히 농막 설치 이후 사업들은
서 부군수가 무안군수의 권한대행을 했을 때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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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116960@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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