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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양시장 투기의혹 최초 신고자 462만원 지급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6-30 20:40:00 수정 2022-06-30 20:40:00 조회수 9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 46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최초로 광양경찰서에

정현복 광양시장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발한 31살 남성에게

최근 구조금 46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익신고 이후 잇따른 무고죄 고소와

언론보도가 이어져 공익제보자가 신분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구조금 지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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