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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행정 처분'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6-27 20:40:00 수정 2022-06-27 20:40:00 조회수 3

광양시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해

제조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양시가

전국 대규모 점포 또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으로 납품하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64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두달여 동안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를 적발해

제조 정지명령 3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는 이번 위생관리 등급 평가가

제조업체의 효율적인 위생 관리를 유도하고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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