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4주 연장했습니다.
대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해
첫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할 수 있고,
접촉 면회도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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