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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유지...요양시설 등 방역조치 완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6-19 20:40:00 수정 2022-06-19 20:4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4주 연장했습니다.



대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해

첫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할 수 있고,

접촉 면회도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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