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해 3월 여수의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알고 지내던 유부남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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