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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서 거소자투표 선거법 위반 잇따라..선관위 조사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5-31 20:40:00 수정 2022-05-31 20:40:00 조회수 0

고흥에서 기표되지 않은 타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고흥 도덕면의 한 이장이 마을 주민의 자택에서

미기표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간데 이어,

24일에도 금산면의 한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환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실시하는 투표 방식으로,

타인의 기표용지를 가로챌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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