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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주민자치위원 검찰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5-27 20:40:00 수정 2022-05-27 20:40:00 조회수 0

SNS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들의 선거운동 내용과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이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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