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해경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달(6월)부터 한달 간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시스템상 승선원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승선원 미신고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정지될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 시 파출소나 출장소 등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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