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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6월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강화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5-23 20:40:00 수정 2022-05-23 20:40:00 조회수 0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해경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달(6월)부터 한달 간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시스템상 승선원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승선원 미신고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정지될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 시 파출소나 출장소 등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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