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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골프장 사망..공중시설 첫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5-09 20:40:00 수정 2022-05-09 20:40:00 조회수 2

◀ANC▶

지난달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중이용시설에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소방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53살 여성 골퍼가

3m 수심 해저드 연못에 빠져 숨진 건 지난달 27일.



연못 인근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일 가능성이 있다며

골프장 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골프장'이

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건데,



경찰은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YN▶

*전남경찰청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골프장도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



당시 사고가 난 연못은 지상과 2m 높이의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상황.



그러나 골프장 측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과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이 주우려던 골프공이

2m 언덕 위에 있었는지, 아래 연못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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