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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중이용시설에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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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소방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53살 여성 골퍼가
3m 수심 해저드 연못에 빠져 숨진 건 지난달 27일.
연못 인근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일 가능성이 있다며
골프장 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골프장'이
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건데,
경찰은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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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골프장도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
당시 사고가 난 연못은 지상과 2m 높이의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상황.
그러나 골프장 측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과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이 주우려던 골프공이
2m 언덕 위에 있었는지, 아래 연못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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