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 단체 행사에 참여해
자신의 명의로 선거구민 4명에게
13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고발 사건 18건 가운데
기부행위와 관련된 것이 10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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