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전국 11개 항만, 58개 항만사업장을 대상으로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수립과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 이어
올해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수.광양항과 부산항 등, 11개 항만, 58개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이들 항만사업장에 5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충돌·끼임 방지시설과 안전구역 확보, 낙상.추락 방지시설 등,
149건의 안전설비와 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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