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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8-05 07:30:00 수정 2017-08-05 07:30:00 조회수 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이달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에 작성하던 거래계약서 대신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데다
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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