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품 압류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21명에게
납부 촉구서를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관세청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한 뒤
이를 매각해
체납 세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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