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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압류'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4-18 20:40:00 수정 2022-04-18 20:40:00 조회수 0

순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품 압류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21명에게

납부 촉구서를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관세청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한 뒤

이를 매각해

체납 세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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