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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착취 염전 운영자 4년 6월 구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4-10 20:40:00 수정 2022-04-10 20:40:00 조회수 0

수년간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저축한 돈을 가로챈 염전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염전 운영자 49살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신안군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7년간 3억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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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훈 616164@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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