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저축한 돈을 가로챈 염전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염전 운영자 49살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신안군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7년간 3억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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