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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인.개인 지방세 감면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3-24 20:40:00 수정 2022-03-24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기본 세율을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100% 감면합니다.



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 지원 내용은

6만 5천여 건 9억 4,700만 원이며,

재산세 중과세액 지원 내용은

지역 내 110여 개 업소에 5억 5천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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