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31일 까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 의뢰,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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