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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3-21 20:40:00 수정 2022-03-21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31일 까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 의뢰,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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