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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교회 교단탈퇴 결의...언론인 접촉하면 퇴출

안상혁 기자 입력 2022-03-11 16:42:22 수정 2022-03-11 16:42:22 조회수 2

◀ANC▶

여수은파교회가 지난 6일,

공동의회를 열어 현 교단 탈퇴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관 개정에는

당회장을 원로목사로 위임하고

언론과 접촉할 경우

영구 퇴출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은파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 목회자들도 세습을 위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은파교회가 지난 6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거수로 투표가 진행되면서

일부 교인들은

비밀 투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SYN▶

담임목사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그런 문제도

총회에서 다 거수로 결의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아멘)

거수로 하자는 쪽 찬성하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예)

본 안건과 관계없는 저런 말들은 자제하십시오.

발언 중이라도 제재합니다."



일부 교인들이

거수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



◀SYN▶

"(거수 반대하려는 분들) 앉으라고요. 앉으세요!"



고성을 냈던 사람들은

이 교회 청년들로,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인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의회가 진행됐고

반대 입장은 묵살됐다고 말합니다.



◀SYN▶

교인(음성변조)

"전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결론을 내어놓고 공동의회를

진행시키는 느낌이...

강압적이고 공포적이었고

손을 들면 찍힌다는 느낌 있잖아요?

교회 이제 옮길 생각 있죠. 알아보고 있고요."



또 개정된 정관을 보면

당회장을 원로목사가 맡는다는 내용과 함께

언론과 접촉할 경우

영구 퇴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G)여수은파교회 관계자는

교단 탈퇴와 정관 개정 모두

교회를 사유화하기 위함이라며

원로목사가 당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은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교단의 헌법에는

교단을 탈퇴할 경우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면직하고

교단 구성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G)여수노회에서는

교단법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임원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수지역 목회자들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병진/목사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어정쩡하게 놔뒀을 경우에

아 저렇게 해도 된다 이런 하나의 사례가 되어버려서..."



S/U교회를 사유화하기 위해

교단까지 탈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은파교회 부목사들은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안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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