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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부과’

최우식 기자 입력 2022-03-08 20:40:00 수정 2022-03-08 20:40:00 조회수 0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일선 시.군은

다음달 14일부터 정기 또는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시군은 또,

1년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 번호판 영치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으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권말소와 함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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